[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백병원이 폐원 처리됐다. 서울백병원 교수와 직원들이 인제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왔다.
다만 교직원들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고, 부당 전보에 대한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서울백병원 폐원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백병원은 지난 1일부로 폐원 처리가 완료됐다. 병원 측은 지난달 26일 서울시 중구 보건소에 폐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달 24일 장여구 교수 등 서울백병원 교직원 257명이 제기한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교직원들은 인제학원의 폐원 결의가 기본재산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거나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배했다고 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원 결의는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병원이 있던 부지나 건물, 병원의 물적 설비 등을 처분하는 게 아니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며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학교법인이 추천권을 가진 이사회 위원 3인을 이사회가 아닌 이사장이 추천해 이사회 구성 등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통리하므로, 학교법인의 사무집행을 이사장이 행하는 이상 이사장이 3인의 위원을 추천한 게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했던 일부 교직원들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를 결정했다. 교직원들이 제기한 부당 전보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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