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04 15:22최종 업데이트 20.12.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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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 예산 증액한 여당과 복지부 제 정신 아니야"

'정신분열적' ‧ 제 정신이 아니다' 식의 강한 어휘를 사용해 반발감 드러내


대한의사협회가 국회가 공공의대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 2억 3000만원보다도 상향된 11억 8500만원으로 증액한 것과 관련해 반발했다. 특히 '정신분열적', 제 정신이 아니다'라는 식의 어휘를 사용해 강한 반발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전 국민 앞에서 스스로 했던 합의와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는 여당의 행태는 기만적이고 같은 시간에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의정합의를 이행하겠다며 의료계의 손을 잡았던 복지부의 행태는 정신분열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단 한 푼도 반드시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사용돼야 한다"며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몇몇 국회의원의 체면치레를 위해서 선심 쓰듯 쥐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향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출했다.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은 이미 9월 당정과 의료계의 합의에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키로 한 사안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현재는 강력한 3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9월 의료계에 함께 약속했던 코로나19 관련 협력과 의료인 보호, 의료기관 지원대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계의 코로나19 관련 권고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와중에 쓰지도 못할 예산을, 보건복지 소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을, 예결산위에서 부활시키는 것도 모자라 야당과 합의도 없이 증액하는 당정은 과연 제 정신인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근거도 합의도 없는 공공의대 예산 증액, 당정의 흑역사가 되게 할 것이다>
 
국회가 공공의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 당초 정부안이었던 2억 3천만원보다도 상향된 11억 85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한다.
 
전 국민 앞에서 스스로 했던 합의와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는 여당의 행태는 기만적이고 같은 시간에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의정합의를 이행하겠다며 의료계의 손을 잡았던 복지부의 행태는 정신분열적이다.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단 한 푼도 반드시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몇몇 국회의원의 체면치레를 위해서 선심 쓰듯 쥐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근거법안이 없어 책정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소위 ‘불용예산’의 전형적인 사례다.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도 있는 11억 8500만원을, 몇몇 국회의원의 생떼쓰기에 용돈 주듯 던져주는 것이 혈세낭비가 아니면 무엇인가.

더군다나 공공의대 신설은 이미 9월 당정과 의료계의 합의에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키로 한 사안이 아닌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어떠한가. 12월 4일 오늘 오전기준으로 전일 일 확진자는 9개월만에 600명을 돌파했고 하루 동안 7명의 환자가 유명을 달리하면서 강력한 3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9월 의료계에 함께 약속했던 코로나19 관련 협력과 의료인 보호, 의료기관 지원대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대한의사협회의 코로나19 관련 권고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와중에 쓰지도 못할 예산을, 보건복지 소위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을, 예결산위에서 부활시키는 것도 모자라 야당과 합의도 없이 증액하는 당정은 과연 제 정신인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에 편성된 공공의대 설계예산 11억 8500만원이 절대 사용될 수 없는 예산이며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번 일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정치를 위해 낭비한 사례의 전형이자 당정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의료계가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2020. 12. 4
대한의사협회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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