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7.02 03:48최종 업데이트 21.07.02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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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울 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복지부, 치료비 지원 대상자 소득 요건 등 완화…외래치료명령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했으나,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추가적인 조치로 7월 1일부터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또한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선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응급 등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급성기 위험을 조절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대상자가 폭넓게 확대된 만큼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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