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면전문가인 순천향대 부천병원 수면의학센터장 최지호 교수는 한 기고문을 통해 운전자의 수면장애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최지호 교수는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기면증 등 운전자의 수면장애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운전자에 대한 휴식 및 수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성인 기준으로 2시간을 깨어 있으려면 1시간을 자야 한다. 즉, 8시간을 자야 16시간을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다"며 "우리 몸에 맞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연장근로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법(근로기준법 59조)의 개정과 함께 전반적인 2교대 및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의 규정에 맞춰 최대 운전시간을 하루 9시간(주 48시간)으로, 그리고 최대 연속 운전시간(휴식 없이 4시간 연속 운전금지)을 조정하고 적절한 휴식 및 수면시간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그는 "운전자 역시 주어진 휴식 및 수면 시간은 반드시 지키고, 수면장애 등을 비롯해 정신적·육체적 상태가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검사를 요청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당사자인 운전자에게도 당부를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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