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21 07:29최종 업데이트 21.10.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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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대, 건강관리 한정 아닌 질병예측 유전자 DTC검사 확대해야"

[2021 국감] 김미애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주문...권덕철 장관 "의료계 우려 등으로 종합 검토"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개인 맞춤형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와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현재 건강관리에 한정된 항목이 아니라 질병예측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 할리우드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 예방 차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았다.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졸리는 유전자 검사 결과 유방암·난소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BRCA유전자 변이가 확인됐고, 암 예방을 위해 절제 수술을 통해 유방암 걸릴 확률을 87%에서 5%로 줄였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내 DTC 유전자 검사 허용 항목 70가지를 보면 질병예측은 불가능하고 건강관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DTC를 허용하지 않아 글로벌 경쟁력과 소비자 욕구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며 "미국 23앤드미는 질병 위험 등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검사 항목을 승인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DTC 검사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일변도에 불과하고 국민의 의료데이터를 사실상 활용할 수 없다”라며 “공공의료 빅데이터 규모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사용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거의 방치되고 있다. 이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고 개인의 라이프로그를 연결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능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며 "저비용 고효율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올해 4월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분석하고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일정 기간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향후 받게 되면 해당 진료기록을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안젤리나 졸리와 관련한 DTC검사 확대는 의료계가 많이 우려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상의드리겠다”고 답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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