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여의사회(행동여의)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현 공공의전 법안은 기본적으로 일반의를 양성하는 안”이라며 “진짜 필요한 건 중증 필수과 전문의”라고 지적했다.
행동여의는 “의대가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원이라 입시에 음서제 악용이 쉬운 것도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10년간 헐값의 공공 노예로 부릴 일반의 양성안인 것이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했다.
전공의 수련을 하지 않은 일반의는 지방 의료와 중증 필수 의료를 주도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우는 감염, 응급, 외상 분야는 더더욱 일반의가 책임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이다.
행동여의는 “감염내과, 응급의학과, 외상외과, 흉부외과 등 중증 필수과 전문의만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중증 필수과 전문의 취득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라며 “현재의 법안대로라면 국민 혈세로 무상 교육을 시켜 주고서 성형외과, 피부과를 전공해도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했다.
행동여의는 “현 법안으로는 지방 의료도 강화할 수 없는 것이, 헐값에 쓸 수 있는 공공 의무복무 일반의가 있는데 지방 병원이 전문의를 채용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며 “공공 의무복무 의사는 무상 교육을 받은 대신 10년간 공보의 월급을 받을 것이다. 결국 지방 병원은 일반의로 채워져 지방 의료의 질이 더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지방 의료와 중증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국민 혈세로 무상 교육을 제공하려면 의전 대신 의대로, 정시 100%로 공정하게 선발해야 한다. 일반의가 아닌 중증 필수과 전문의 취득을 의무화해야 하고, 전문의 취득 후 10년간 지역한정면허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있는 공공 병원들에 대한 지원책도 반드시 실시해야 공공의료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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