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2월 말, 3월 초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국무조정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의정 갈등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9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헌재는 90분 동안 심리를 진행한 후 변론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국회 측은 추가 변론 기일을 잡아 줄 것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선고 시점은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한 총리의 파면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의료계에선 한 총리의 복귀가 의정 갈등 상황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헌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 최상목 권한 대행 체제 하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 왔다.
이 부총리는 2026년 의대정원에 대해선 증원분에 한해 원점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같은 제안을 일축하는 한편 최 대행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 왔다. 지난 1년간 이어져 온 의정갈등 문제와 얽힌 부분이 없던 최 대행이야 말로 사태를 매조지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라고 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될 경우, 이 같은 변수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총리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전공의가 먼저 잘못한 것’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나간다는 건 가짜 뉴스’ 등의 발언을 하며 의료계에 강경하게 대응해 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사직 전공의로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하는 등 작년에 한 총리가 한 발언들을 생각해 보면 현재보다 상황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 의과대학 교수는 “한 총리는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도 역량도 없어서 그대로 둘 것으로 본다”며 “현 사태에 대해 괜히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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