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9.10 16:36최종 업데이트 24.09.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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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생물보안법 306대 81로 하원 통과…우시앱텍, BGI그룹 등 중국 5개 기업 표적

패스트트랙 절차상 필요한 과반수 넘어…바이든 대통령 서명하려면 상원도 통과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중국 우시 앱텍(WuXi AppTec)과 베이징유전체연구소(Beijing Genomics Institute, BGI) 그룹 등 미국의 국가 안보가 우려되는 외국의 적대적인 바이오텍과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미국 하원은 9일(현지시간) 306대 81표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통과시켰다. 절차상 필요한 과반수인 3분의 2가 넘어, 이제 법안은 표결을 위해 미국 상원으로 향한다.

이 법은 초당적 양원 법안으로 중국 또는 기타 적국이 소유, 운영 또는 통제하는 생명공학 기업에 미국 납세자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금지한다. [관련기사="외국의 적대적 바이오텍 서비스 금지"…미국 상·하원 중국 겨냥한 초당적 생물보안법 발의]

법안에서는 연방 기관이 이러한 기업으로부터 생명공학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러한 기업으로부터 생명공학 장비 또는 서비스를 조달, 획득, 사용하는 데 연방 대출 또는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따라서 미국 연방 정부는 표적이 된 기업,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할 수 없다. 제약회사가 연방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8년 이내 중국 바이오기술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법안에서는 금지 대상 기업으로 BGI 그룹과 자회사인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Complete Genomics), 우시 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 등 5개 중국 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원 정부감시 및 정부개혁 위원회(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Reform) 위원장인 제임스 코머(James Comer) 의원은 표결 전 지지 연설에서 "지정 기업 중 하나인 BGI는 중국 정부의 생명공학 기업이며 세계 최대 유전자 데이터 수집 업체다. BGI는 법안에 이름을 올린 자회사와 함께 중국 군대와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시는 법안에 명시된 두 자회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과 협력해 설립한 유전자 검사 센터를 운영하고, 중국 군대를 홍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은 이러한 기업이 미국 경제, 대학 시스템 및 연방 계약 기반에 더 많이 편입되기 전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고 강조했다.

하원은 생물보안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6월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수정안이 제안됐으나 불발됐다. 그러나 9월 규칙 정지(Suspension of the Rules) 법안에 포함시키면서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표결할 수 있었다.

하원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미국 제약기업이 중국군과 협력해 진행한 임상시험에 대해 윤리·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제 상원의 결정만 남은 가운데, 아직 법안이 언제 다뤄질지 일정은 명확하지 않다.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3월 유사한 법안을 승인하기로 투표했으나 상원 전체가 이 법안을 언제 표결에 부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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