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트롯2'는 따라가야 K-바이오가 글로벌 제약사를 탄생시키지 않을까?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2020년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한민국 제약바이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K-바이오'를 국내외에 알리며 신속하게 진단키트를 만들어 개발·수출하면서 급성장했다. K-바이오가 글로벌 제약 업계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도 K-바이오를 글로벌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게 됐다. 그러나 답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다. 'K-POP'이 이미 모범답안을 보여주었다. 아이돌 그룹이 선진시장에 하나 둘 진출하다가 이제는 'BTS'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탄소년단이 됐다. 신약개발이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 K-POP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는 생각은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필자의 세미나 자료 중에 소녀시대의 성공요인과 Biotech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2013년에 만든 슬라이드가 있다. 공통점은 둘 다 'What is next?' 라는 고민을 했다. 해답을 찾기 위해 'Target audience 분석'을 하고 성공하기 2021.02.26
의협회장 후보자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한 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노현서 인턴기자 이화의대 본4]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일까. 이들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우선 전공의들과 교수들의 현장의 목소리부터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한다.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병원에서 야전침대를 놓고 몇 달이라도 함께 생활하면서 전공의들의 실상을 알아야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모병원 여성 전공의가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를 갔다. 병원에서 대체 인력을 뽑아주지 않아 남아있는 전공의들에게 그 많은 업무가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렇게 되면 출산휴가를 가는 전공의 마음이 편하지 않고, 업무를 나눠 갖는 전공의도 2021.02.25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사 평등권 침해 "변호사는 영리 목적 법인 설립 가능, 의사는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에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 회계사 등의 결격사유와 유사해 전문직종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률상 의사와 변호사의 직종간 본질적인 동일성은 없다. 변호사는 영리 목적의 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의사들은 법인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오히려 변호사가 의사에 비해 법률사무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굳이 비교한다면 의사는 변호사보다 약사 직종에 아깝다. 그런데 왜 변호사에 빚대 의사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대상에 포함하고 약사법 개정안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을까.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2020. 6. 22. 의안번호 제833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2020. 7. 13. 의안번호 제1824),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2020. 8. 21. 의안번호 제3138),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2020. 9. 28. 의안번호 제 2021.02.24
미래의학연구재단, 공익적 네트워크 플랫폼 특허 등록
비영리 재단법인 미래의학연구재단은 지난 17일 자체개발한 미래생명과학 분야의 연구발굴 및 창업생태계 구축시스템(Universal Technique Organizer (UTO))이 특허 등록됐다고 23일 밝혔다. UTO는 미래성장동력인 바이오 산업을 이끌 바이오벤쳐 구성요소인 과학자, 금융인, 경영자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공익적 네트워크 플랫폼이다. UTO는 대한민국 연구자라면 누구나, 시간, 장소 제한 없이 미래의학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첨단 바이오분야의 특화된 멘토링과 코칭을 지원하기 때문에 원천기술 보유자인 과학자들이 보다 쉽게 기술 실용화를 이룰 수 있다. 한상대 이사장은 "유망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지원하고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개방형 UTO(Universal Tech Organizer)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바이오코리아의 저변을 확대하고 첨단바이오산업의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선진화를 견인하는 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 2021.02.24
경실련, 74개 국립·사립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발표
경실련이 22일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났다. 5%에 불과한 공공병원에서 감염병 환자의 80%를 치료했으나 지역 내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공공병상과 인력부족으로 대기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송하는 사태가 속출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6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매년 12% 증액하고 있으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 장치 부재와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연 0.5% 상승에 그쳐 사실상 답보상태다. 국민들은 민간 실손보험 가입부담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총 74개 대학병원으로 국립대 14개(18.9%)이며 사립대 60개(81.9%) 2021.02.23
진보당 "'중대범죄 의사' 비호하려 '백신 접종 협력 거부' 협박한 의협 규탄"
진보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중대범죄 의사' 비호하려 '백신 접종 협력 거부' 협박한 의협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성폭행,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백십 접종 협력 거부를 예고하는 등 반발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다른 전문 직업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의사는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아니면 어떠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는 엄격해야 한다. 의사만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못할 특권이며 중대범죄 의사를 걸러낸다면 국민의 불안도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그런데도 의협은 '가혹한 법'이라며 백신 접종 2021.02.22
교통사고·계약 위반 등으로도 의사면허 취소 가능…'공익' 명분으로 의료인 기본권 제한해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확정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입법취지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건강증진이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의료인들에게 어렵게 받은 면허를 교통사고나 계약 위반 등의 사항으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법 취지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게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명문화되는 법안이라면 전혀 반대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의 면허를 제한한다면 의료인들의 사명감이나 직업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이 2021.02.22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금고 이상의 형 면허취소 차이...변호사는 직무와 관련 있지만 의사는 관련 없어
※조승국 공보이사가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법안의 문제점' 주제로 SNS에 올린 글을 칼럼 형태로 게재합니다. [메디게이트뉴스] 규제와 법은 다면적인 측면을 수없이 고민해보고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법안'은 지나치게 그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의 사회적 역할에 상응하는 엄격한 면허관리의 취지와는 달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고의적이지 않고(즉, 과실에 의한 것이고) 합의가 되면 보통 금고 1년 내외, 집행유예 2년 내외를 선고 받습니다. 수정 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이 과실임이 인정되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2년이 지난 후 다시 2년, 그러니까 4년간 면허취소입니다. 또한 직종에 관계없이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2021.02.22
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면허 취소에 '건강보험법' 포함…급여기준 초과하면 의사 사기죄로 고발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개정). 또한 개정안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년간 면허 재 2021.02.22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만 선고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국회의원부터 시행하라
[메디게이트뉴스]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을 절대 반대한다. 그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통과되는 것이라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든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강도·성폭행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는 무조건 취소된다. 실형을 받을 때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고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현행법상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면허를 박탈하지만, 앞으로는 면허 관리가 더 강화되는 것이다. 현행법에선 의료인이 안정적인 직업수행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허가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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