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환자 보내서라도 중증 환자 받아라?…"현장이 아닌 정치를 위한 응급실 대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정이 나섰지만 의료계에선 기대보단 우려가 크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현실성이 없어 응급의료 현장이 개선되기 보단, 면피용 정책으로 그칠 확률이 높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책은 중증 환자 위주로 응급실에서 수용하도록 했지만, 당장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경증과 중증의 구분이 모호하고 법적 책임에서 의료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응급환자 구급차 내 사망 이어져…당정 "경증 환자 보내서라도 중증 환자 받아라" 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경기 용인시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 환자는 인근 대형병원 12곳에 확인한 결과 수용을 거절 당하고 구급차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숨을 거뒀다. 지난 3월에도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이송될 병원을 찾다가 2시간 넘게 응급실을 전전하다 심정지로 숨졌다. 두 사례 모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병상이 2023.06.02
의료기관 종별 불문, 의과보다 더 높은 한의과 자보진료비 ‘재입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 지출과 관련해 의과보다 한의과가 높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논문이 발표됐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하오현 부산디지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기관 종류별 이용실적 비교분석' 논문에 따르면, 2016년~2020년 5년간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 종별로 비교한 결과, 입원 일당과 외래 내원당 진료비 모두 의과보다 한의과가 더 높았다. 입원 일당 진료비는 낮은 순부터 보건의료원, 의원, 요양병원,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종별로 비교했을 때 한방병원이 병원보다 1.25배, 한의원이 의원보다 1.7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래 내원당 진료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의원, 요양병원, 보건의료원, 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순으로 같은 종별에서 한방병원이 병 2023.06.01
의협, 비대면진료 상담에 소청과 허용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소아청소년에 한해 비대면진료 상담이 허용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계획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31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 논의과정에 있어서 대한의사협회의 핵심논리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대면진료와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그 결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하여 ▲대면진료 원칙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비대면 진료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비대면 진료의 대원칙’이라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소아청소년이라는 환자군의 특성상 비전형적인 증상과 그에 따른 빠른 대처를 위해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2023.05.31
간호법 결국 본회의 재표결 따라 '폐기'…찬성 178표·반대 107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간호법을 재차 심의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 결과에 따르면 총 재적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기권 4표가 나왔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선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1표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 부결 직후 "여야 협치를 여러차례 당부했지만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부결되는 상황 반복되고 있어 유감"이라며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서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도움될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가 함께 마주 앉아 간호법 처우개선, 필수의료 인력부족 해 2023.05.30
오늘 간호법 국회 본회의 재상정 예정…이탈표 우려에 여당 지도부 '문자'까지 돌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오늘(30일) 국회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사실상 법안 폐기가 유력한 상태다. 30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간호법 중재안 마련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원안처리를 고수하면서 합의는 무산된 상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여당은 중재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제 와서 당사자가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고 민주당에게 수용하라는 것은 굉장히 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다시 중재 요청을 했지만 민주당에선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표명했다"며 "여야 모두 중재 노력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고 설 2023.05.30
30일 간호법 재표결 뒤집어질 가능성 있나?…'무기명' 투표가 최대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표결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선 법안 폐기 수순이 유력하지면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열댓 명만 찬성으로 돌아서도 충분히 재의결 가능성이 있다. 26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면서 국회로 돌아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은 가급적 합의를 통해 중재안으로 간호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를 보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적다. 협상이 부결될 경우, 국민의힘이 간호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간호법 폐기 수순이 유력하다는 게 정론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3.05.26
민주당서 간호법 후속법 나와…지역사회 간호 확장해 의료-돌봄 통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후속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지역사회 간호'를 확장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민주당)은 26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노령 · 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요양시설이 아닌 익숙한 거주공간에서 통합적인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발의안은 그동안 의료기관 안에 머물던 보건의료의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해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환자중심’의 시각에서 구축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가정간호·방문간호·지역사회간호 학회 및 단체 등이 속해있는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 2023.05.26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의료계 '환호'…이필수 회장 "착한사마리아인법도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환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정책이다. 재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비율로 분담하게 돼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 재원 중 일부를 분담토록 하는 것이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의료기관의 재산권 침해 등 이유로 100%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산부인과 측 주장이었다. 의협은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산부인 2023.05.26
이종성 의원, 입원전담전문의 법제화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보다 나은 입원진료서비스 도입을 위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들을 의료기관에서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의료법에 제4조의4를 신설하여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정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지원 정책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또한 본사업 실시 후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평가를 실시, ▲재원일수 2023.05.26
간호법 30일 재표결 추진…민주당 "21표만 더 나오면 통과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재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25일 또는 30일 본회의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오늘은 안건 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이날 회의에선 간호법 재의결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번 간호법 표결 때 179 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간호법은 다시 제정할 수 있다"며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다. 직역 갈등을 막고 대통령의 오판을 입법부가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간호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46명이다. 이미 간호법 발의자인 최연숙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소신을 당당히 보여줬다"며 "비록 지난 표결 때는 당 지도부의 강요에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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