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휴진신고율 4.02%…복지부 "정당한 사유 없다면 당일 진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일인 6월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4.02%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어제(13일)까지 휴진신고명령에 따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 수가 1463개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만 637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6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대상이며,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2024.06.14
교육부, 의대생 복귀 유인책 대신 "돌아와라" 반복…"수업 거부해도 유급 없도록 학사운영 개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넉 달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집단행동을 이어가면 개인적,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속히 학교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그간 의대생들이 요구해 온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대신 그간 수업 거부에도 유급없이 학사 운영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휴학계를 처리해야 한다는 대학들을 향해서는 휴학 승인 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대생 수업 거부, 불이익 우려 "돌아와라"…의대, 동맹휴학 승인 시 엄정 대처 이날 이 부총리는 "지난 달 말 2025학년도 대학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주요 의료개혁 과제의 하나인 의대 정원 확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하지만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대학병원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 속에 의대생들의 2024.06.14
상급종병 전문의·진료지원인력 중심 운영…전공의 교육·연구 역량 동시 강화 방안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등환자 진료에 집중하면서 전공의가 아닌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 방향'과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의 기준과 보상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끝나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했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방향에서는 ▲의료기관이 중점 기능과 성과에 집중 할 수 있는 공급체계 개편 ▲예방과 회복기 기능 강화 ▲지역완결형 협력 의료체계를 구축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병상, 장비 등 합리적 자원 관리체계 확립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등증 이하 환자의 진료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의, 진료지원인력 등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 2024.06.14
전국 한의원 18일 의사총파업 당일 야간진료 추진…"일차의료 의료공백 최소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진료 총파업이 예고된 6월 18일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야간진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3일 한의협은 의협을 필두로한 개원가의 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18일 전국 한의의료기관에 야간진료를 권고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야간진료에 참여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들은 진료시간 연장을 통해 감기, 급체와 같은 다빈도 질환 등 일차진료를 포함한 한의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연계와 처치도 진행하게 된다. 한의협은 "외래 다빈도 질환 중 당뇨와 고혈압을 제외한 근골격계 질환, 알러지 비염과 각종 호흡기 감염, 소화기 관련 질환들은 모두 한의원 역시 충분히 가능한 질환"이라며 "일차의료에서의 의료공백은 한의원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의협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진료시간은 물론 야간까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돌볼 2024.06.14
장차관 교체설에 '발끈'…응급의학과 비대위 "의료계 쑥대밭 만든 정부, 끝까지 남아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뜻을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13일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113일이 지나도록 해결은 고사하고 사태만 악화시키다가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 책임을 떠넘기고 발을 빼려고 눈치만 보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뻔뻔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개각을 준비중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를 쑥대밭 만든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발을 빼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비대위는 "사태의 초기부터 모든 책임은 장관과 차관이 지겠다고 했으며, 책임지고 카데바도 수입하고 전세기도 띄울 예정이며, 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우리 의료계는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 사태를 일으킨 정부와 복지부는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본인들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비대위는 "정부는 처 2024.06.14
복지부 "의대교수·개원의 집단휴진 '진료 거부' 해당될 수도…불법행위 엄정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 집단휴진 움직임에 엄정 대응을 예고하는 가운데 진료 및 수술 일정을 환자 동의 없이 취소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는 수련병원들이 규정 완화 등을 요청했으나 정부로서도 아직까지 뾰족한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를 필두로 한 대학 교수들의 집단휴진 움직임과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개원가의 18일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일방적 진료 예약 취소의 경우, 의료법 위반…진료 피해신고센터 운영해 대응 이날 전 실장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집단 진료거부를 주 2024.06.13
환자들도 와 닿는 '혼합진료 금지' 후폭풍…산모 통증시술 병용 제한에 임산부 "부글부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혼합진료(급여+비급여) 금지'가 뒤늦게 환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출산할 시 무통주사와 함께 사용되는 국소마취제 일명 페인버스터가 '비급여'라 당장 7월부터 이를 병용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만삭 임산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산모와 의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정부 발표 당시 '혼합진료 금지'로 인한 문제를 지적해 온 의료계는 단순히 산부인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향후 환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비급여인 '페인버스터' 급여 무통주사와 병용사용 금지 급여기준 개정 추진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보건복지부가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ontinuous wound infusion, CWI)의 급여기준을을 2024.06.13
전국 지자체, 개원의 집단휴진 예고에…6월 18일 진료명령 및 사전 휴진신고명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지자체가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개원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진료명령을 발령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이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관내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에 발송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18일 일시에 진료를 멈출 경우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18일 당일 환자 잔료를 하라고 명령했다. 또 해당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휴진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휴진여부를 6월 13일까지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휴진에 참여하거나 휴업신고하지 않고 휴업할 경우, 의료법 제 6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과 지자체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등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개원의 집단휴진 의료기관이 많을 경우 당일인 18일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방침이다. 집단휴진 2024.06.13
복귀 전공의 어제보다 11명 줄어…정부, 오늘 긴급 수련병원 비대면 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 7.5%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예상과 달리 복귀하는 전공의 숫자가 크게 늘지 않는 가운데 의료계 집단휴진 등 투쟁 분위기는 열이 오르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 수는 전체 1만 3756명의 7.5%인 1025명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4일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 복귀자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한 이후 전공의 복귀자는 조금씩 늘어 10일에는 1036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정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병원 교수들까지 휴진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자 수가 하루만에 1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요청에도 속에 수련병원의 사직서 수리 또한 지연되고 있다. 레지던트 1만 50 2024.06.12
대법원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이라도 자격정지 처분 시, 급여 비용 청구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의료기관의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이라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병원은 처분 기간 동안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심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공동 병원장 한 명과 별도로 적법한 요양·의료 급여 행위가 실시된 이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달 30일 파기환송했다. 병원장 4인 중 한 명의 면허 정지…원심 "적법하게 이뤄진 급여 행위는 심사 대상 돼야" 사건의 내막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인 의사 4인은 요양기관 겸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공동 개설·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중 A씨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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