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보 보장률 65.7%…복지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1.2%p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20조6000억원으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79조2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조7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000억원로 추정된다. 2022년은 보험자부담금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8%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공단은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 이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진료도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의료 이용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실손보험 이용 등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2021년도 보장률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2년에는 공단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 관련한 실 2024.05.20
복지부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전공의에 최후통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들에게 이탈 후 3개월 내인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2025년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최후통첩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이탈이 전문의 자격 취득을 1년 늦출 수 있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이같이 최후통첩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추가 수련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이뤄져야만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2024년 2월 19일부터 현장 2024.05.17
복지부 "사법부 현명한 판단 감사…2025학년도 대학입시 조속히 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서울고법의 판단을 전환점 삼아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결정으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더욱 묘연해지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5월 말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다며 즉시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17일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세종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사법부 판단 전환점 삼아 의료개혁 완수" 이날 복지부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명 연세대 대학병원 전공의 명 부산대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 실장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정 2024.05.17
재택의료, 환자 안전 위해 질 관리 필요…"제도 초기부터 인증 시스템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에서도 태동 단계에 있는 재택의료가 제도 초기부터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 질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재택의료학회가 12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 2층 라벤다홀에서 '제2회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재택의료, 질 관리 및 인증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재택의료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대두된 재택의료의 질적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논의했다.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인하대 의대 교수)은 "방문의료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질병의 발생원인과 환자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 이유를 세밀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낮은 수가로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현재 의료 시스템으로는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재정난에 대처하려면 일차의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급자나 질병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통합 2024.05.17
병협 제42대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 열고 본격 회무 시작
대한병원협회 제42대 이성규 회장이 현 의·정 사태의 대응과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간다. 병원협회는 16일 정오부터 롯데호텔서울 37층 가넷룸에서 제1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비상특위 운영을 의결하고, 향후 2년간 병협을 함께 이끌어 갈 상임고문단 및 임원진 구성을 잠정적으로 마치고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갔다. 합동회의에서는 현 의·정 사태 해결을 위한 대응과 수습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구성을 보고받고 의결했다. 위원장은 신응진 제1정책위원장(순천향대학교 특임원장)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이어 제42대 집행부의 잠정적으로 마무리된 임원진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먼저 회무 운영을 자문할 상임고문단은 총 35명으로, 김성덕 현대병원 의료원장을 명예단장으로, 정규형 한길안과병원 이사장과 박용우 천안요양병원 이사장이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위촉됐다. 정관에 따른 임원에는 2024.05.17
복잡한 관상동맥질환 스텐트 시술, '혈관 내 영상장비 사용' 남녀 모두 효과
복잡한 관상동맥 병변을 가진 환자의 스텐트 시술 시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함에 따라 남녀간 예후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중재시술팀(차지현 임상강사, 이주명 교수, 송영빈 교수)은 관상동맥 복합 병변 중재시술 시 여성과 남성간 예후의 차이가 없으며, 혈관조영술에만 기반한 시술보다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한 중재시술의 예후가 성별에 관계없이 우월함을 최초로 증명해 세계적 학술지 ‘미국의학협회 심장학 학술지(JAMA Cardiology, IF =30.17)’ 최근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복합 관상동맥 병변이 있는 환자에게 스텐트 시술은 쉽지 않다. 예후도 좋지 않아 병변을 확인 후 최적의 스텐트 시술을 위해 혈관 내 초음파 혹은 광간섭단층영상과 같은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 관찰 연구에서 혈관 내 영상 장비의 사용률은 주로 여성 환자들에게 저조한 바 있으나, 최근 스텐트 시술에서 혈관 내 영상장비 2024.05.17
서울고법, 의대생 신청인 적격 인정했지만…'의료개혁'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있어 "기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서 일부 미비함과 부적절한 상황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의료개혁의 필수 전제라며 이 공공복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로 인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명 연세대 대학병원 전공의 명 부산대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고심 재판부, 1심과 달리 의대생만 신청인으로서 적격 인정 앞서 1심은 신청인들이 해당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바 있다. 이번 항고심 재판부 역시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제 3 2024.05.16
환산지수 차등지급 절대 불가·수가협상 생중계 '선결조건' 내건 의협…"이번엔 바꿔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협상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및 수가협상 실시간 생중계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의협은 그간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배제돼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정해진 밴딩 내에 밤샘 협상을 하던 '깜깜이 수가협상'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16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건보공단과 의협의 2025년도 유형별 1차 수가협상이 시작도 전에 의협의 선결조건 요구로 갈등이 벌어졌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최성호 단장(의협 부회장)이 수가협상 전 모두발언을 통해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수가협상 생중계 등 두 가지 선결조건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의협은 임현택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측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단장 역시 "애초부터 원가의 50% 수준으로 시작한 이후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고수한 정부가 2024.05.16
보정심서 의대 증원에 '한의사 활용' 언급한 위원은 한의협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사 부족 사태를 한의사 활용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위원의 정체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정심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공급자 대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협 관계자가 지난 2월 6일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 한의협 위원이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에게 인턴, 레지던트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사 부족을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익명으로 처리된 보정심 회의 회의록을 제출한 것을 확인한 결과, '위원 4'로 표기된 위원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해당 위원은 의사 부족 문제에 한의대 졸업생을 활용한다는 주장 외에도 피부 미용 분야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 다른 의료인에게도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회의록에서 해당 위원은 "지금 필수의료 정 2024.05.16
서울고법, '의대 2000명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오늘 오후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오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16일 서울고법이 오늘 오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오늘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결정되는 만큼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오늘 재판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각 대학이 변경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본래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을 증원한 5058명으로 발표했으나, 돌연 의과대학들에 50~100% 선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정원을 정하라고 밝힘에 따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4487명이다. 하지만 만약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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