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3년 연속 흑자, 준비금 역대 최대 28조원…공단 "지속가능성 불확실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라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21년부터 3년 연속 '흑자' 기조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로 수입이 늘었지만, 코로나19 완화로 외래와 의원급 이하에서 의료이용이 둔화되면서 지출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 운영 현황을 28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흐름기준으로 연간 4조 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으며, 3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인 5조6000억원보다 수입 증가폭인 6조1000억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2024.02.28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살펴보니…의사 종합보험·공제 가입, 조정·중재 참여 조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회유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직접 마련해 27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방식의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의료사고처특례법 제정안 역시 주요 내용은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의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료사고처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4.02.28
불법 경계 위 진료지원인력(PA), 업무 범위 병원이 정해라?…시범사업에도 ‘혼돈’ 그 자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사들이 전공의 이탈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되면서 본래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까지 수행하게 됨에 따라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라고 했지만, 현장은 정부가 법적 책임 문제를 수련병원으로 전가한 것에 불과해 간호사들의 법적 불안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해 27일부터 시행됐으나 의료현장은 여전히 혼돈 그 자체로 파악됐다. 이미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일명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번 전공의 이탈로 드레싱과 봉합 등 의료법 위반 행위까지 떠안으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 계획안을 통해 의료기관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 2024.02.28
윤석열 대통령 “의사수 늘려야 필수의료 분야도 비급여처럼 시장원리 작동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2000명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의 ‘필수조건’"이라며 "의사 수를 늘려야 미용과 성형 같은 비급여 부분이 아닌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영빈관에서 개최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현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의대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의학이나 의료기기의 기술 등이 지금보다 많이 떨어졌는데도 우리나라가 그런대로 지역 불균형이나 필수의료에서 균형 잡힌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 이유는 결국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 수가 줄면 의사는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전부 몰리게 돼 있다. 의료 수요가 커짐에 따라 그에 필요한 만큼 의사를 꾸준히 늘렸다면 미용과 성형 같은 비급여 부분이 시장 원리에 따라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처럼 필수의료 분야도 시장 원리가 작동됐을 것”이라며 “필수의료도 2024.02.27
윤석열 대통령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의료 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 등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에 우려를 표하며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영빈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 모인 자리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데 약 5000여 명의 2024.02.27
박민수 차관 "전공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공익 위해 제한 가능...법적 검토 마쳤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료계를 향해 대표성이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구체적인 대화 일정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박 차관은 여전히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굽힐 수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2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료유지명령' 공문에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포함…"법적 검토 마쳐 문제 없다" 복지부는 이날 26일 오후 7시 기준으로 99개 수련병원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이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이었다. 자료 부실 제출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1개 수련병원은 시정명령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 차관은 “어제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 2024.02.27
의사 집단행동 심화에 정부 회유책?…중대본 “의료사고특례법 논의하고 조속한 입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가 요구해 온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계가 요청해 온 ‘의료사고 처리 법률 제·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 2024.02.27
전공의 의료 공백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 사망?…반복되는 ‘가짜뉴스’ 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진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환자가 응급실 수용 거부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2일에도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협진 요청 중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이 없던 것으로 나타나 반복되는 ‘가짜뉴스’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26일 다수의 매체는 대전의 80대 환자가 응급실 수용 거부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해당 뉴스에 따르면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환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갔으나 119가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당 환자는 전문의와 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이번 사건은 응급실 수용 거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복 2024.02.27
코로나19 장기감염 중증 환자 완치, 바이러스-특이적 T세포 투약 효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병 후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사용해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장기간 검출되며 폐렴이 지속돼 고통 받았던 중증 환자가, 바이러스 항원 특이적 T세포치료제 투여로 치료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방법이 없었던 코로나19 장기감염 환자를 국내에서 개발한 세포치료제로 치료한 첫 사례다. 악성림프종과 같은 혈액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자가면역 질환, HIV 감염 환자 등을 포함한 면역이 저하된 코로나19 환자들은 항체 생성에 의한 체액성 면역이 제한되어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해도 바이러스의 복제와 배출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감염이 장기간 지속되면 중증 폐렴으로 이행되어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래석 교수 연구팀은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에 장기간 감염된 2명의 환자에게 자가유래 바이러스-특이적 T 세포치료제를 투약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그중 1명의 환자는 혈액암(림프종)으로 치료 중인 79세의 고령 환자로, 코로나19 2024.02.26
군미필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되면? 병무청 “내년 3월 공보의·군의관 입영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병무청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 미필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실제로 수리되면 이르면 내년 3월 입영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병무청 우탁균 부대변인은 이날 "면허 취득 후 수련과정을 밟는 전공의는 수련과정을 시작함과 동시에 의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해 발탁되는 것이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에 이탈한 군 미필 의무사관후보생은 가까운 입영 일자에 입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며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80%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중에는 ‘군 미필’인 전공의들도 대거 포함 돼 있다.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이기 때문에 올해 사직서를 제출해 실제 퇴직 절차가 진행되면 의무사관후보생은 매년 2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군 당국 역종 분류를 받는다. 문제는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자의로 후보생 자격을 포기할 수 없고, 올해 2월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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