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단 동원해 처벌하겠다" 의사 파업 부추기는 박민수 차관의 '말말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례적으로 브리핑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박 차관의 발언으로 더욱 투쟁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 대한의사협회를 향한 날 선 발언과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중단하기 위한 강경 발언이 의사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복지부는 6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38명으로 증원한다고 밝힌 날, 즉각 의사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료계에 맞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의협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리고, 수련병원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의료계의 결사의 자유를 옥죘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전면에 나서 의료계를 저격하기 시작한 것은 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시작한 8일부터다. 이날 첫 브리핑에서 2024.02.17
박민수 차관 "전공의 복귀 안하면 처벌...환자 사망사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이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장 채증을 통해 즉각 개별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전공의들이 이에 불응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따른 처벌이 있다며, 사후 구제와 선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몇 개 병원에 오늘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현황을 유선으로 확인했다. 이미 해당 수련병원에는 직원들이 파견돼 있다. 현지확인을 통해 현장 채증이 이뤄진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이 업무개시명령은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송되며, 발송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늘 아침 결재를 통해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했다. 절차가 진행되면 바로 확보가 가능하다. 이는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다. 합법적인 법률 근거에 따 2024.02.16
박민수 차관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수련병원 대상 필수의료 유지명령 발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등 파업 조짐에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1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15일 24시 기준으로 파악한 전공의 사직서 제출 현황은 7개 병원 154명으로,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 길병원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대 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박 차관은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면서도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현장 점 2024.02.16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휴진 현지조사 나간다…"불응시 제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단체 행동 예고에 따라 각 수련병원에 현지조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휴진 관련 현지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해당 공문을 통해 "집단휴진 등을 통해 일시에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수련병원의 필수적인 진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집단휴진 종료시까지 각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근무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59조 제2항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2024.02.16
전공의 집단 사직에 복지부 대응방침은...'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사면허 취소'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개혁에 맞서 단체 사직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정부는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시 '의사면허 취소'까지 검토 중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대통령실도 의료계 총파업에 '면허 취소'를 운운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만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결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명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부터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전공의 파업을 막기 위한 대응 방침을 마련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일방적으로 근무를 중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전공의들을 진료 현장에 강제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제59조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2024.02.16
[단독] 홍재우 전공의 사직서 아직 수리 안 돼…"개인적인 사직, 반려돼도 돌아갈 마음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앞두고 13일 유튜브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힌 홍재우 전공의(대전성모병원 인턴)가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접수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함께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서도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홍 전공의는 개인적인 이유로 일을 지속할 수 없다며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재우 인턴은 1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직 의사를 밝힌 유튜브 공개 이후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본가에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홍 전공의를 비롯해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도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별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경우 수련병원들은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 2024.02.15
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없이 필수의료 해결할 수 있나" 의료계 주장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의료비 증가 등을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일일이 반박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되레 의협에 의대 증원 없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반문했다. 15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의대 정원 확대 규모인 '2000명'이 과도한 숫자라는 비판에 대해 박 차관은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들은 줄고 있다"며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개별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 서울대 의대는 2024.02.15
14개 로펌·25인 변호사 '막강 변호인단', 단체행동 불이익 전공의들 돕는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면허취소'까지 언급하며 강경대응을 시사하는 가운데, 법조계가 법적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5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에 따르면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를 주축으로 14개 로펌 25명의 변호사들이 의사들의 법적 자문을 위한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의 이름은 (가칭) 'amicus medicus'. '의사의 친구'라는 뜻이다. 이재희 변호사는 2020년 의료계 투쟁 당시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역임했고 했고 당시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당했던 전공의들을 도운 경험이 있다. 최근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의료계의 지인들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고 있던 이 변호사는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전화를 받고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의협과 대공협 등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의사들 2024.02.15
박민수 차관 "박단 회장 사직, 개인적 사직 아닌 투쟁 수단도 해석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의 사직 소식에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 번 뜻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단 회장이 느끼는 필수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복지부의 의료 개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젊은 의사들이 일과 삶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15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서울별관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 박단 회장은 15일 오전 SNS를 통해 2월 20일 세브란스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3월 20일부터 사직함으로써 대전협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박단 회장이 SNS에 올린 사퇴문을 보면 본인이 현장에서 느꼈던 필수의료 현장의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본인은 의료현장에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겪고 있는 현 2024.02.15
의사 파업 시 진료공백?…박민수 차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PA간호사 적극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전공의 파업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 발생 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간호지원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진행자가 의사 파업으로 인한 비상진료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를 위해서다. 의사들이 환자를 도구 삼아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은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며 "만약 전공의들이나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의 인력들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도 전면 확대하고 PA 간호 지원 인력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군 병원을 이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의료체계 대응 등의 방안도 있다. 기존 인력들의 진료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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