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환자 판단서·이행서 등 제외해야
허대석 교수 "현장과 법 취지 괴리 커, 단기·중장기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4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혼란은 심각해 보인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단기적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규칙에 가족관계증명서 확인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긴급진단-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 달, 제도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허대석 교수는 연명의료법은 어느 누구도 고통스러운 임종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탄생했지만, 현실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환자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이 90%인데, 실제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은 본인이 법적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의료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