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수술팩 별도보상 급여화 시작, 헷갈리는 기준은?
심평원 1회용 수술(시술)팩 급여전환에 따른 질의응답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가 이달 1일부터 1회용 수술팩 별도보상에 대한 급여화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이 개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회용 수술(시술)팩 별도보상에 따른 급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심평원 홈페이지에 '1회용 수술(시술)팩 급여전환에 따른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1회용 수술(시술)팩은 마취에 의한 수술이나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연분만, 협의 진료로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급여신청이 가능하다. 정확한 1회용 수술(시술)팩 비용 청구 가능 적응증은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위해 배관을 삽입하는 시술 ▲중심정맥관 삽입술 ▲자연분만으로 수술당 1팩이다. 심평원은 1회용 수술(시술)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외 사용 시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심평원은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