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확대? "형사처벌 우려에 누가 비대면진료 하겠나"
복지부, 초진 범위 확대 추진 등기준 완화 나섰지만…최근 법원의 의료행위 잇딴 형사처벌에 의사들 더욱 '위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 환자 확대와 재진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환자안전과 오진 시 의사 면책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최근 법원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놓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의사들이 대면 진료 대비 오진 위험성이 큰 비대면진료에 적극 뛰어들기는 더욱 힘들다는 지적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초진 허용 범위 확대와 재진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진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재진 기준이 복잡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현행 시범사업 지침은 초진의 경우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1~2급 감염병 확진환자, 재진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 환자, 그 외의 환자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