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자살예방사업은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환자 신뢰 훼손에도 영향
대한의원협회 "복지부, 약사회에 선물보따리…법적 수단 이용해 문제 바로잡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자살예방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원협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와 해당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법적 수단을 이용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2018년도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빈곤계층 중심 노인 자살예방사업 부문 수행기관으로 약사회를 선정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2017년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중 민간부문 자살예방 사업 활성화 부문(사업명: 지역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로서의 지역약국 참여 활성화)의 수행기관으로도 약국을 선정했다. 사실상 이번 사업이 약국과 관련한 2번째 자살예방사업인 것이다. 지난달 25일 대한약사회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250개 약국에서 시행하는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