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918:17

의료과실 폭넓게 인정하는 '민사' 이어받아 '의료인 형사 처벌'까지?…대법원 '브레이크'

민사에서는 의료인 과실 인정했지만, 형사에서는 '무죄'…대법 "형사에선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 명백하게 증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의료 소송이 의료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이용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민사와 형사의 법리가 다름을 명확히 한 판결이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이 같은 날 동일 의료사고에 대한 판결에서 민사 소송에서는 환자의 손을 들어 주면서도 형사 소송에서는 의료진에게 무죄를 내린 것이다. 법조계는 해당 판결이 민사에서는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면서 형사에서는 아무리 과실이 있어도 그 과실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전신마취 후 저혈압 반복…마취과 전문의 대처에도 결국 환자 사망한 사건 발생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논문 '의료법학'에 문현호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이 지난해 8월 31일 나란히 선고된 의료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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