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받다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환자…유가족,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결과는?
법원, 의료진의 진료 및 처방에서 과실 발견 안돼…지도설명 의무위반도 "의사의 의료행위 결과 아니기에 관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이던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과다 복용해 사망한 사건에서 그 유가족들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유가족은 의사가 자살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과다처방했고, 환자에게 본인의 상태 및 약물 과다 복용 시 사망위험 등에 대한 지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4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1년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원고 측이 A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제기한 약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장기간 우울증, 공황장애 앓던 환자, 약물과다복용으로 사망…유족은 의사에 책임 물어 고인이 된 환자 B씨는 2006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두 개의 정신과 의원을 다니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다. B씨는 2020년 2월경 A씨가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로 옮겨 지속적으로 병원 소속 의사들로부터 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