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손상 신생아, 의료진 과실 없지만…법원, 자연분만 위험성 설명안했다고 '2000만원' 배상 판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지적…산부인과 "의사의 결정권 무시하는 판결, 모든 의료행위 부작용 설명하다 골든타임 놓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신생아가 뇌 손상으로 태어난 사건의 보호자가 병원과 의료인을 상대로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2000만원을 선고해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재판부는 출산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료진의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자연분만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부인과의사들은 결국 분만시 사용되는 모든 행위의 부작용을 일일이 환자에게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유도분만과 제왕절개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신생아에게 뇌 손상이 발생한 사건을 둘러싼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환자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인 병원과 의료진에 2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 자연분만 위한 '옥시토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대법 판례와 배치 앞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