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시 직역단체 등록 의무화법 급물살…전현희 의원, 4개 의약단체 간담회
의료인 자격 충분히 갖춘 상태서 의료기관 개설하면 국민 건강권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 개설시 직역단체 등록과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인 단체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개설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전문인력 부족으로 평균 수사기간이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