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16:41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부담 확대됐지만…일본 1/10수준, 대만 1/5 수준 불과

지난해 법 개정으로 국가 100% 부담하지만 금액·대상 모두 한정적…일본은 최대 2억 7500만원 보상, 대만은 소아까지 대상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의 피해를 국가가 전액 보상해주는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본, 대만 등 이웃 국가와 비교할 때 그 보상 수준과 범위가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약속하며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전공의 기피를 막을 수 있는 의료사고 국가책임제와 관련한 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료법학회가 발간한 '의료법학' 제25권 제2호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범위 확대에 관한 고찰'(제1저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에서 우리나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분만사고에 한해 3000만원 보상금 국가 책임 우리나라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1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합 법률'이 제정되면서 부터다. 당시에는 저

2024.09.0507:39

PA 합법화에 웃지 못하는 현장 간호사들…"의사 대신 더 값싼 인력 확보 위해?"

전공의 이탈 후 진료공백 메우는 진료지원간호사…날림으로 통과된 간호법에 간호사들도 의구심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제22대 국회를 통과하며 그간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가 합법화됐다. 염원해온 간호법이 통과되자 대한간호협회는 숙원사업이 이뤄졌다며 환영하는 모습이지만 정작 현장에서 진료지원간호사로 분한 간호사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새롭게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라고 규정하며, 별도로 '진료지원업무'의 수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자격으로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자로 한정하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의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PA의 업무 범위는 환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와

2024.08.2714:04

오늘 복지위 법안소위서 간호법 통과되나...민주당, 여당의 간호법 심사 요청 승인

내년 3월 전공의 모집 대비해 무조건 8월에 간호법 통과시켜야 하는 정부여당…민주당 주도 쟁점사항 조율 가능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오늘) 오후 7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을 논의한다. 만약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내일(2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선 간호법을 당장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두고 여당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입장은 하루 만에 바뀌었다. 국회와 보건의료계 관계자 등의 관측을 종합하면 이날 간호법은 곧바로 법안소위 통과가 점쳐진다. 양당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간호법 통과를 위해 진료보조인력(PA) 등 쟁점이 됐던 세부조항 조율 권한을 대부분 내려놓기로 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민주당 측에 쟁점사항 조율을 양보하면서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는 내년 3월 전공의 모집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보통 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세부조항까지 모두 정비되려면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즉, 반드시 8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