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22대 국회 통과…'PA 간호사' 법제화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간호사 업무에 진료지원업무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간호법이 22대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과된 간호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대안이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반대 2인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이수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이날 간호법안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법 대안의 제정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 인력의 양성, 수급 및 노동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 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