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19:41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법, 법안소위 계류됐지만…복지부 "지역별 형사책임 면제 병원 지정 고려"

복지부, 지역별 응급의료센터 두고 응급환자 무조건 받되 형사 책임 면제 하는 안 고려…다음 소위서 조문 수정안 마련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이 또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발목을 잡혔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나 다음 소위에선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 복지위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계류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 의원 측에서 환자 단체와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곳을 만들고 그곳은 책임 면제를 해주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예를들어 지역별로 응급의료센터를 두고 응급환자는 무조건 받게 하되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음 소위 논의에서

2025.08.1809:06

심영주 인하대 법전원 교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가 대법원 판결은 모순"

현행 법률 체계상 애초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 업무범위로 보지 않아…지식·경험이 있는 것과 면허는 별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금지규정이 없다고 해 반대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인하대 심영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대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대법원 판결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은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판례를 뒤집고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이 명시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판단 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되지 않으며 ▲진단용 의료기기 이용행위와 한의학적 의료행위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총 세 가지였다. 이에 대해 심 교수는 애초 우리나라 법률 체계 상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의 업무범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봤다. 심 교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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