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전공의 수련 60시간으로 줄여야"
연속 수련 24시간 이내…국립대병원·의원급 공동수련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수련시간을 60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현재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중심의 임상경험을 위주로 수련하고 있어, ‘입원, 중증 환자 등 편중’이 수련 과정 불만 사유 1순위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있으며, 수련의 본래 목적과 벗어나 교육보다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공의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법안은 전공의가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