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07:46

의원급에도 '약사' 고용 의무화되나…김윤 의원 '마약류관리법' 내과 이어 정신과·성형외과도 "우려"

이중 규제·약사 채용 부담·원내조제 관리직원 대량해고…"극히 일부 오남용 사례들어 의사 매도, 임상현장 목소리 들었는지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처방량에 따라 약사 마약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료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약사를 고용할 이유가 없는 의원급에는 과도한 이중 규제이고, 사실상 의사들의 관리역량을 믿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법이 향후 의사에 대한 불신을 더욱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를 시작으로 대한정신건강의학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루는 전문과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발 마약류관리법안의 핵심은 기존의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처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도록

2025.01.1407:26

김윤 의원 발의 '마약류관리법' 논란…지난해 식약처 국감서 "의사면허 마약판매상" 비판 재조명

마약류 의료기관에 약사 마약류관리자 배치 의무화, 위반 시 처벌…소규모 의료기관 부담 반발 속 의사 범죄자 취급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환자 안전을 위해 마약류를 다루는 의료기관이라면 규모에 관계 없이 마약류관리자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김 의원은 과거 의료계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지적하며 의사들의 마약류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의료계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 '취급 의사 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해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2025.01.0905:55

'갑상샘 결절 제거술' 과잉 진료로 보험사에 소송당한 외과의…법원의 판단은?

감정의도 결절의 위치, 크기에 비춰 고주파절제술 불필요 진술했지만…"환자의 주관적 증상에 따른 시술, 불법행위 단정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험사로부터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통해 환자들이 실손보험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 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은 외과의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진료감정의는 실제로 해당 의사의 '갑상샘 결절 제거시술'이 다소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환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시술을 시행했다고 해서 보험사에 대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환자들과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A 보험회사가 의원을 운영하는 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 7000만원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청구를 기각했다. A보험회사의 피보험자인 환자들은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갑상선의 종양 내부에 바늘을 삽입한 후 고주파를 발사해 종양을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갑상샘 결절을 제거하는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진료비를 B씨 의원에 지불한 다음, A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비 상당 보

2025.01.0613:20

국립대병원 관리 교육부→복지부로 이관?…관련 법안 국회 '초읽기' 돌입

강선우 의원, 지역·필수의료 문제 개선 위해선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기관으로 역할 충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선 국립대병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해당 병원들이 교육부 산하에 위치해 있는 현행법으론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연구·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립대학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해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 지방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역량 강

2025.01.0314:26

'환자기본법' 제정안, '환자단체' 법정 기준 마련…특정 환자단체에 권력 집중 우려?

타 환자단체, 보정심 등 주요 국가정책위원회 참여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견제 목소리…남인순 의원실 "다양한 환자단체 지원 위한 것, 오해 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환자안전법에 이어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그간 모호했던 '환자단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일부 환자단체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미 대다수 보건의료 관련 위원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환자단체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타 환자단체들을 배제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다만 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이 그간 적절한 법적 지위를 갖추진 못했던 환자단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며, 특정 단체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환자기본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당시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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