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운영 현황·수용능력 실시간 공개, 허위 통보 시 300만원 과태료?…"과도한 규제" 반발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이용자에 의료 접근성 제공 위해서라지만, "현실 반영 못 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원계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하자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이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현행법이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해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실제 의료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시설, 인력, 장비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