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PA) 업무 확대 포석?…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 발의
보건의료인력 면허 자격과 업무범위 조정·업무범위 유권해석·진료지원(PA) 업무 갈등없이 확충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력들 간 면허 자격과 업무범위 조정과 업무범위 유권해석, 진료지원(PA) 업무를 갈등없이 확충하는 법적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 발의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협회, 약사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14개 보건의료직능단체가 참여했다. 김윤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직능단체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14개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함께 의견을 모아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