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병원밖 환자 '원격모니터링' 허용 법안 발의
상급병원 쏠림 우려에 의원급 의료기관 한정...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등 재진환자 대상
[메디게이트뉴스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원격지 의료인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원격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의료원격모니터링은 자택 등 의료기관 밖에서 디지털헬스케어기기 등으로 측정한 ‘환자 유래 데이터’를 병원으로 전송해 의료인에게 데이터를 분석받고, 이에 따른 진료 등의 권고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술 및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밖 환자에 대해 의료 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한심장학회, 대한부정맥학회가 삽입형 제세동기의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부정맥 환자에게 이식하는 이 기기는 원래 원격 모니터링 기능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지 않아 해당 기능을 활용할 수 없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에게 행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