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15:11

의협 비대위 "압수수색·업무개시명령...대한민국 의사들은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

2024년 3월 1일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자,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 "2024년 3월 1일은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이 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오늘은 105년 전 일제의 강점에 맞서 대한독립을 외친 선열들의 얼이 기려있는 3.1절 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연설을 통해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고,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고 밝히며, 본인과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라며 “오늘 경찰은 의협 비대위 지도

2024.03.0114:43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시 취소 소송 이뤄질 듯…"사직 효력 여부·업무개시명령 적법성 등 쟁점"

면허정지취소 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 소요…현재 상황이 의료대란인지 여부·업무개시명령 적법 송달도 다툼 여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13명의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한 가운데, 실제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취소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절차를 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먼저 사전처분 통지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 개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전공의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전공의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면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1일 법조계의 의견에 따르면 만약 전공의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기간이 명시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향후 면허정지 취소 소송이 본격화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자체의 적법성이나 송달 방법의 적법성, 사직서의 효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직서 제출 후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사직의 효력이 생기려면 한 달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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