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의료 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한다…선발시 2년간 활동
9월 4~10일 지원서 제출, 9월 중 면접거쳐 11월 1일 위촉 예정
법원행정처가 2024년도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을 공고했다. 위촉 법원은 수원고등법원이며 의료 분야에서는 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다. 상임전문심리위원에 선발되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후 해당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한다. 감정 채부, 감정인 선임, 감정사항 검토, 감정인 업무 감독 등 감정절차에서 전문자로서의 역할과 기타 감정절차 개선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 간 활동하며, 위촉기간 만료 시 희망에 따라 법원의 심사, 평가를 거쳐 재위촉될 수 있다. 수원고등법원에 상근하며 주 5일 근무하며, 고등법원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수당은 전문심리위원규칙 제4조에 따라 지급 받는다. 9월 4~10일 지원서 제출을 받고 9월 중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 통지를 거쳐 9월 말 면접 및 위촉대상자 통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