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분야 감정관리위원 12명 선발 공고…선발 시 내년 3월부터 2년간 활동
서울고법, 대전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서 12명 선발…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지원서 접수 가능
법원행정처가 2025년도 감정관리위원(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을 16일 공고했다. 의료분야 감정관리위원 선발 인원은 서울고등법원 8명, 대전고등법원 1명, 대구고등법원 1명, 부산고등법원 등 2명 등 총 12명이다. 위촉 자격은 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다. 감정관리위원에 선발되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후 해당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은 감정 채부, 감정인 선임, 감정사항 검토, 감정인 업무 감독 등 감정절차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기타 감정절차 개선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 간 활동하며, 위촉기간 만료 시 희망에 따라 법원의 심사, 평가를 거쳐 재위촉될 수 있다. 직무수행 법원에 상근하며 주 5일 근무하며, 고등법원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수당은 전문심리위원규칙 제4조에 따라 지급 받는다. 2024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