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07:26

레지던트 3·4년차 전문의 시험 준비 어려워지나...일부 수련병원, 연차 당겨쓸 수 없다 공지

1년 근무 전 연차 미리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파장...저수가∙인력부족∙전문의 시험 실효성 등 얽혀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연차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레지던트 3·4년차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해오던 ‘열외’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 문제의 이면에는 저수가에서 비롯된 병원의 인력 부족, 현행 전문의 시험의 실효성 문제 등도 자리하고 있어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최근 일부 수련병원들은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전공의들에게 연차를 미리 당겨쓸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 시험 전 1~3개월 전문의 시험 준비 몰두 불가능? 그간 마지막 연차 전공의들은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더해 병원의 배려를 받아 시험 전 1~3개월 가량을 전문의 시험 준비에 몰두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판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전공의들의 경우 계약에 따른 근무 시작 시점이 3월이다. 따라서 해당 연도의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