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121:08

의료계 대표자들 "국회 상정 예정인 악법 '간호법' 폐기하지 않으면 강력 투쟁"

의사의 지도→지도 또는 처방으로 변경, 간호사 의료기관 단독개원 염두 등 간호사 직역 이익만 대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 일동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간호법안이 악법임을 분명히 하면서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만약 간호법안 제정 입법 시도가 계속 추진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대표자 회의에서는 간호법, 간호·조산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오는 23~2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사의 업무영역,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상정된 상태다. [관련기사=김민석·최연숙·서정숙 여야 3당 의원 '간호사 단독법' 발의…처우개선과 전문간호사 인정] 대표자들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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