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후보자 6인,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전부 '반대'
[즉문즉답] 진료의 기본 원칙 훼손, 대형병원 쏠림 우려, 오진과 의사 책임 문제, 접근성 좋은 의료 현실과 안맞아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자 즉문즉답 ①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모든 후보자들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 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의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6명 모두 원격의료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병원계와 산업계가 아닌 의료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원거리에 의료정보나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의료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의사에서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도서벽지, 격오지 등에서 이뤄지는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이다.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4조 1항은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의사와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