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711:02

차기 의협회장은 자체 의사면허 관리 권한 가져오고 누구보다 회원들을 먼저 생각하길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 릴레이 기고]㉒ 민향기 민초의사연합 공동대표·노원을지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획이사 ⑦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 회장 ⑧행동하는 여의사회 ⑨박상준 전 대한의사협회 경남대의원 ⑩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 수석부회장·전 의협 대외협력이사 ⑪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⑫박근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⑬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⑭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 ⑮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2021.02.0411:14

"병원장이 코로나19 진료 요구하면 전공의들 거부 힘들어...전공의 겸직 허용 법안 폐기하라"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전공의 자율이라지만 사실상 강제, 수련에 불이익"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4일 보건복지부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법 예고된 전공의 겸직 허용 개정안에 대해 전면 폐기를 요청했다. 연구소는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연구소는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나 전공의의 권리 보호는 무시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전공의라는 의료인력을 합법적으로 동원 및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밝힌 개정 이유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보호와 상황의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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