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임현택 회장, 부산대 총장·부산대 의전원장·고려대 총장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조민씨 부정입학 사실 인정됐는데도 합격 취소하지 않아...의사로 활동하면 전 국민과 의료계에 폐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조민씨의 입학허가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을 직무유기와 고등교육법 위반죄로 형사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23일 선고된 조민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를 전제로 조민씨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조민과 정경심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조씨는 지난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치른데 이어 지난달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해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임 회장은 “조민씨는 고려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이 사실상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은 조민씨의 학위 취소 내지 합격 취소 처분 등을 내려야 할 법률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