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15:18

정형외과의사회 "외래 가능한 진단·처치·수술 입원 금지, 실손보험 이익만 대변하는 복지부 탓"

"심사 투명화 명목으로 입원료 산정원칙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반대...의료현장 혼란 우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입원료 산정원칙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정형외과 영역에서의 입원 기준을 환자인 당사자와 주치의의 판단 이외에 그 무엇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는 오로지 실손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가 저버린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투명화'를 위해 고시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고 특히 최근 입원료 산정원칙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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