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10:20

병의협 "필수의료 핑계로 의사들 단체행동 금지법 발의한 여당, 보복성 악법 발의 철회하라"

"파업 때 병원 업무 마비 안됐는데 여론으로 호도...환자 피해사례도 업무 공백이 원인 아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병의협 비대위)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여당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핑계로 의사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법으로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병의협은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행태에 저항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사 집단휴진 등 지난 8월 파업의 여파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됐다며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및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지난 8월 의료계 단체행동 이후 여당에서는 의료계를 상대로 보복성 악법들을 마구 발의하는데 이어 최근까지도 의료악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난 상황 발생시 의사 및 의료 인력을 강제로 동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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