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은 헌법의 기본권리인데 의료법으로 원천봉쇄...의사는 국민도, 근로자도 아닌가"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최혜영 의원 단체행동 금지법 개정안 저지에 사활 다할 것"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7일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사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을 비롯한 국회의원 10인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의사가 파업 등을 이유로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은 의사의 근로자로서의 파업권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공무원과 법정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에게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근로자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대한민국 최상위 통치 규범인 헌법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