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의사=공공재법?” 재난관리자원에 의료인력 포함 개정안 입법예고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 등 필요한 재난 발생시 의료인력 효율적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 마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 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장비, 물자, 시설 외에 ‘인력’이 포함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해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이러한 인적자원을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황 의원 등은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동의한 의원은 황 의원 외에 김경협 박영순 유동수 박정 김성주 신정훈 송기헌 장철민 이상민 김민철 김영호 진선미 남인순 의원 등이다. 한편, 이 같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