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07:30

복지부, 7일·14일 전공의 파업 앞두고 수련병원에 공문 "전공의 복무 관리감독 철저히"

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 "전공의 보호를 위한 연차사용 안내...필수의료 볼모로 전공의 협박하는 병원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4일 전국 수련병원에 “7일과 14일 전공의 파업을 앞두고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공의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신청을 통해 문제없이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필수의료 공백 우려로 어쩔 수 없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전공의는 가운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단체행동에 참여하도록 했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복지부가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던 수련병원에 전공의를 협박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은 어색한 상황”이라며 "특히 병원 경영진이 ‘필수’라는 말을 볼모로 전공의를 협박해선 안된다. 젊은 의사를 갈아 넣어서 간신히 유지하는 병원은 공개돼야 하고 수련병원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 철저"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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