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의학적 근거 부족·오진 우려...원격심전도 감시장치 건보 인정 철회하라"
"의료계 합의 없이 비대면 의료행위 강행하고 신의료기술평가 생략...오진 피해는 국민에게"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원격 심전도 감시 장치(상품명 메모워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행위 인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휴이노사의 손목 시계형 장치(상품명 메모워치)를 이용한 심전도 감시행위가 20일 심평원 급여행위로 인정돼 수가를 받게 됐다. 내과의사회는 이 제품을 이용한 심전도 감시, 행위의 급여 인정에 대해 비대면 의료행위 강행, 의학적 근거 부족, 적용 대상 질환 문제, 신의료기술평가 생략 절차상 문제 등 4가지를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첫째,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비대면 의료행위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현재 행해지는 비대면 의료행위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단계 기간에 한해 만성질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2차 감염을 막고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의료계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해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인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사항은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위 법체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