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07:07

"의협-미래통합당, 대통령에 '긴급명령권' 요구했지만...헌법상 국회 집회 불가능할 때만 해당"

"법적 검토 미비하면 정치적 행보로 비춰질 우려"...권영진 대구시장도 같은 이유로 공개 사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미래통합당이 대통령에 '긴급명령권'을 요구했지만,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같은 이유로 대통령에 긴급명령권을 요구했다가 공개 사과하는 일까지 발생해서다. 의협과 미래통합당은 3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간담회를 갖고 합동 대정부 건의안을 내놨다. 양측은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전시상태로 규정하고 경증 환자들의 집중 관리가 가능한 격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력‧장비의 집중투입을 위해 현행법상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 76조 2항에 따른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긴급명령권은 교전 상태에서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때 한한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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