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인증제, 검증된 기업만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에 의미…기업들은 더 많은 근거를 쌓아야"
국가생명윤리심의위 김경철 위원 "웰니스에 한정했지만, 기업-병원 연계 건강증진 가능"
유전자검사 DTC 인증제의 의미와 전망 ①"검증된 기업만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기업들은 더 많은 근거를 쌓아야" ②여전한 DTC 유전자검사 우려…“검사 타당성조차 장담 못해” ③기대반 우려반 업계측 "해석 다르다고 검사결과 부정확한것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그동안 혈당·혈압·탈모·비타민C등 12항목·46유전자에 한해 수행 가능했던 소비자직접의뢰(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 검사가 향후 2년간 유전자 제한 없이 비타민 D, 운동적합성, 알코올 홍조, 조상찾기 등 최대 56항목에 대해 가능해진다.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참여해 질관리 인증을 받은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테라젠이텍스 4개 검사기관에 한정했다. 2년간 한시적으로 검사 정확도 향상 정도 등에 대한 검토 후 허용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D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