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협진 수가, 의사-방문간호사 간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의협 상임이사회 보고사항, "원격의료 신호탄, 장비 가진 대형의료기관만 해당" 우려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원격협진 활성화를 통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도록 수가가 신설된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원격의료를 제도화하고 의사와 방문간호사간 협진을 포함하는 커뮤니티케어를 확대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18일 의료계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이날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협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논의한 원격협진 수가 신설 안건이 보고됐다. 자료에 따르면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공유·협진 후 기록지를 작성하고 이를 의뢰료와 자문료로 구분해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한다. 의뢰료는 자문을 의뢰(요청)한 의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원격협진 시스템에 환자정보입력 및 협진기록지 작성과 각종 검사 결과지의 정보제공 과정을 반영한다. 환자의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상대가치점수 41.12점을 별도로 산정한다. 자문료는 자문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의뢰기관에서 입력한 환자정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