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006:16

폭발 직전 두 산부인과의사회 "가뜩이나 분만환경 열악한데 분만 중 진단 과실로 구속, 고의성 없으면 형사책임 제외를"

20일 서울역 광장 궐기대회 "대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단, 정치적 목적 아닌 순수한 의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산부인과의사회 두 단체가 9일 분만 산부인과의사의 법정 구속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의성이 없는 태아조기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은 부당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분만 산부인과의 의료현실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6월 27일 의사에게 금고 8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간호사에게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분만 산부인과 의사 법정구속 '발칵'…판결문 “산모 과다출혈·통증 호소, 4시간동안 바이탈사인 확인 없고 제대로 대처 못한 과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태반조기박리 출혈만으로 진단 어려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피고인이나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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