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10:45

경북의대 권태환 학장, 총장에 직접 메시지 "교수들은 대규모 증원 찬성한 적 없다...서류 보류하거나 동결, 10%만 증원하라"

"교실 최대 수용 인원 10%까지만 증원한다는 데 동의한 것....대학본부와 총장이 임의로 정원 결정하면 학장직 사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북의대 권태환 학장은 2일 "경북대 홍원화 총장에게 직접 '3월 4일 교육부에 보내는 입학정원 신청 서류 제출을 보류하거나, 현행 110명 동결, 혹은 전국 의대학장협의회가 요청한 10% 증가폭 안에서 제출하시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권 학장은 총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곧바로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도 공유했다. 또 총장에게 받는 메시지도 공유하기로 했다. 앞서 홍원화 총장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경북대의 경우 의대 교수 55%가 증원에 찬성하는 상황”이라며 “신입생 정원을 현재 110명에서 250∼300명으로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 학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대 입학정원은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하고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교육부는 거기에 따라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본부와 총장이 의대 교수들을 무시하고 의사

2024.03.0209:10

의사 늘린다고 파업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의대 입학정원 65.4% 늘린 나라는 있나?"

허대석 교수, 의사가 공무원같은 영국·독일 등과 비교 불가 지적…영국·독일도 의사 집단행동 있지만, 기본권 제한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저항을 강력 탄압하고 있다. 정부와 일부 의대증원 찬성론자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파업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우리나라를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와 비교하며 '의사 수 증원'에 반대해 파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이기적인 파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2일 서울대 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개인 SNS를 통해 "독일 같은 유럽 국가에서의 의사는 공무원과 같다. 업무 총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의료인력이 증가할수록 의료종사자의 업무량이 줄어들게 구조화돼 있다"며 "인력증원을 요청하는 쪽은 의사단체이고, 정부는 그에 수반되는 재정부담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조절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에서는 졸업정원제가 엄격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입학정원이 증가해도 의사자격을 취득하는 의사수가 갑자

2024.03.0118:51

40개 중 33개 의대교수협 대학 총장 압박 "교육부에 의대정원 신청 심사숙고하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나...이공계 인재 2000명씩 빠져나가고 미래 발전 걸림돌됐다는 원성 듣는 총장 되지 않아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일 제4차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인재를 양성해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하는 대학의 수장인 총장은 교육부에 신청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심사숙고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4일까지 각 대학에 의대정원 신청 서류 제출을 요청한 가운데, 교수들이 사실상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학 총장을 압박한 것이다. 이번 성명서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교수협의회가 없는 6개를 제외한 34개 의대 중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장 또는 교수의회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전의교협은 “올해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1쪽에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명기하고 있다. 그 논거로 작년 11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의과대학 정원 수요는 의대 학생 교육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024.03.0115:11

의협 비대위 "압수수색·업무개시명령...대한민국 의사들은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

2024년 3월 1일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자,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 "2024년 3월 1일은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이 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오늘은 105년 전 일제의 강점에 맞서 대한독립을 외친 선열들의 얼이 기려있는 3.1절 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연설을 통해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고,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고 밝히며, 본인과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라며 “오늘 경찰은 의협 비대위 지도

2024.03.0114:43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시 취소 소송 이뤄질 듯…"사직 효력 여부·업무개시명령 적법성 등 쟁점"

면허정지취소 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 소요…현재 상황이 의료대란인지 여부·업무개시명령 적법 송달도 다툼 여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13명의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한 가운데, 실제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취소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절차를 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먼저 사전처분 통지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 개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전공의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전공의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면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1일 법조계의 의견에 따르면 만약 전공의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기간이 명시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향후 면허정지 취소 소송이 본격화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자체의 적법성이나 송달 방법의 적법성, 사직서의 효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직서 제출 후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사직의 효력이 생기려면 한 달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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