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008:08

"판사 본인의 가족이라도…치매·파킨슨환자 뇌파검사 한의사에게 받도록 할 것인가"

대법원 뇌파계 검사 허용에 의료계 국민건강 위협 심각한 우려...공의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학회, 신경외과의사회 입장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검사를 허용한데 이어 뇌파계 검사를 허용한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가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우려하며 경고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의과의료기기인 EEG(뇌파계)를 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뇌파검사를 사용한다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며, 대법원이 한의사 EEG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판결에 이어 이번 뇌파계 사용에 대한 판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사회를위한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이날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고 “EEG는 쉬운 검사가 아니다. EEG의 시행과 해석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