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315:10

의협 정관상 시·도의사회장→시·도지부장 변경안, 지역 대의원들 반대로 부결

[의협 대의원총회] 광주는 모범지부 표창도 거부...여자의사회 의협 산하단체 편입·병원장협의회 산하단체 신설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정관상 각 '시·도의사회장'을 '시·도지부장'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원래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시도지부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결됐지만, 정작 대의원총회에서는 부결된 것이다.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전날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안건을 총회 본회의에서 표결했다.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관계로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논의한 안건을 우선적으로 표결에 부쳤다. 정관 개정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안건은 의협 정관에 시도의사회장을 시도지부장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지난 2021년 4월 제73차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에 따라 제8장(산하단체)에서 '산하단체'가 ‘시도지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그 장에 포함돼있던 산하단체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제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의 하위 조항으로 위치를 이동했다. 또한 의협 정관

2023.04.2310:00

이필수 회장 정총서 간호법 상정 '송구'…"27일 재상정, 생즉사 사즉생로 저지"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박성민 의장도 회원들에게 죄송한 마음 밝혀…"직역 이익만 앞세우기 보다 양심따라 표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간호법안과 의사면허 취소 상정에 대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다만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필수 회장은 2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제75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 간호법 등으로 대의원 여러분과 회원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려서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마지막까지 비대위,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합해 온몸을 던져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41대 집행부가 회무추진 과정에서 때로는 부족함을 절감하기도 했고 최선을 다하는 중에도 그 경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었다"며 "이런 일련의 행보가 회원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협회 임직원들을 굳건히 신뢰해 주시고 지지해주신 수많은 대의원들이 계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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