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소통 실패 의협 집행부는 책임감을 보여달라"
본회의 직회부는 사실상 입법 확정...협상파 이필수 회장이었지만, 민주당이 의협 소통 거부하고 일방적 의결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소통에 실패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데 대해 의협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공의모는 “(본회의 직회부된 법들은)그동안 의료계의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법들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한 법이기도 하다"라며 "본회의 직회부 의결은 본회의 원칙상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입법의 사실상 확정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이필수 의협회장이 의료계의 대표적인 협상파라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공의모는 "그는 국회, 정부와의 소통 강화를 외쳤으며 실제로 민주당 송영길, 서영석, 이수진, 신현영 의원 등이 이 회장을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라며, 갈등과 분열 너머 협력과 소통으로 나가고 있다고 평했다. 특히 송영길 의원은 이 회장처럼 소통이 잘 됐으면 법안 내용이 충분히 조절됐을 것이라고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