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7월부터…강원·경남·전남·제주 4개 지자체 선정
각종 정착 수당 지원 및 정주여건 등 지원방안 제시…필수과목 8과 의사 지원
1일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12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각종 정착 수당 지원 및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