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휴학 승인 사례, 전국 의대로 확산 가능?…"총장이 휴학 승인 권한 회수, 교육부가 움직여야"
의학교육 현장에선 휴학 요청했지만 총장은 교육부 눈치만…의학교육 위해 교육부가 결단내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대가 의대생 휴학을 처음으로 승인하면서, 타 의과대학에서도 휴학 신청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서울의대 휴학 승인 사례를 두고 의과대학 현장에선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국내 40개 의대 대부분 학장들은 휴학 승인이 필요하다고 대학 측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대학 총장들은 휴학을 승인하지 않았다. 문제는 의대생들이 복귀 하지 않았고 결국 1학기 성적 마감 기간이 다가오면서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위기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특히 의대 교육 커리큘럼 특성상 2학기에 1학기 수업을 동시에 듣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그동안 교육부 측과 휴학 승인을 주제로 논의해 왔다. 그러나 최종 휴학 승인에 대해 교육부는 검토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