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10:16

입법조사처 "대부분 의사 전문의인 한국에서 진료면허제도 도입효과 없다"

진료면허제도 대신 보수교육 기준·의무 강화 필요…의사 징계권 의사단체에 부여하는 등 강력한 면허 질 관리 제도 활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진료면허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28일 "우리나라는 전문의 취득과정을 통해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훈련하고 있어 도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브리핑하며 의사 면허를 받은 일반의 등을 대상으로 진료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날 발간한 '진료면허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실효적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의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방식이나 주체는 다르지만, 의사가 면허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형태는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운영하는 국가로 상대적으로 의사의 소득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며, 이를 외국인 의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다보니 면허의 질을 표준화하는 도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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