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의사 단체행동 금지법, 의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근로자다
[칼럼]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사진=8월 7일 젊은 의사 단체행동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침소봉대, 사실왜곡, 적반하장, 내로남불… 요즘 의료와 관련해 발의되는 법안을 보고 있자면 이와 같은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최근 국회에서 앞다투어 의사들을 옥죄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히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에서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일까 싶을 정도로 악법의 끝판왕과 다름 없다. 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마디로 의료인의 단체행동을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지난 8월 전공의를 포함한 전국적인 의사 단체행동의 결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주장한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이미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영국 등 여러나라에서 정당하게 보장된 권리다. 또한 전공의들의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