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4.30 08:40최종 업데이트 18.04.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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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병원 컨설팅 계약시 진료과목-전문과목 해석 ‘주의’

약국 점포주 3개 과목 이상 입점 조건으로 컨설턴트에 1억원 지급

재판부 “일반의가 진료과목 표시하더라도 전문과목으로 불인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약국과 연계된 병원 컨설팅계약에서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이 달리 해석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인 A씨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 건물에 3개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의원을 개원했다. 이 의원에는 본인을 포함한 2명의 산부인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 내과전문의 1명 등 3개 진료과목에 총 4명의 의사를 뒀고 A씨를 제외한 전문의들은 페이닥터(봉직의사)로 채용했다. 의원 개설시 진료과목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내과‧이비인후과‧피부과로 신고했다.

1층 점포주 B씨는 건물 3‧4‧5‧6층에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중 3개 과목 이상 입점 시키는 조건으로 컨설턴트 C씨와 1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소유하고 있는 1층 점포에 약국을 입점 시키기 위한 컨설팅계약이었다. B씨는 계약 당일 1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C씨 요청으로 병원 입점계약 이전에 2000만원과 7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그러나 A씨가 개원한 병원은 4개월만에 폐업했다.

이후 B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컨설턴트 C씨는 A씨가 개원한 곳에 근무하는 의사가 4명이고 모두 전문의이므로 계약대로 용역을 완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재판에서 컨설턴트 C씨에 대해서는 층별로 입점 시키는 조건과 3개 과목 이상 입점 시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1억원 전부를 반환하도록 했다.

이번 재판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통상의 약국과 연계된 병원 컨설팅계약에서 일반의가 진료과목을 표시하더라도 이러한 진료과목을 전문과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했지만 용역의뢰내용에는 없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약국이나 병원 컨설팅계약 진행시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용역 조건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계약의 일부라도 중요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조건부 계약에 있어서도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면 조건부로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병원컨설팅 # 컨설턴트 # 컨설팅계약 # 진료과목

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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