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 이내,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의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36시간을 초과해 연속으로 수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과목의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원안보다는 후퇴했다. 최 의원이 당초 발의했던 법안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 연속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공의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 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전 회장은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본다”며 “24시간 연속근무 제한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총 근로시간은 이번 패키지에 빠져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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