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2.20 07:14최종 업데이트 21.12.2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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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임총서 오송회관부지 1차 중도금 예산 마련 가결

2014년 집단휴진 공정위 과징금 환급액 5억9000만원, 오송제2회관 부지 매입 특별회계로 신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의 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오송회관부지 매입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안건이 의결됐다. 향후 오송제2회관 건립 추진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의 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에 따르면 재적수 242명 중 178명(오프라인 45명, 온라인 133명) 중에서 찬성 125명, 반대 3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서 의협은 오송 제2회관 부지 매입을 위한 1차 중도금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납부방법은 2014년 집단휴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억9000만 원이 최근 환급되면서 해당 재원을 활용하게 될 예정이다. 지난 9월 대법원은 2014년 의협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조치를 상고기각해 과징금을 전액 환급토록 했다.

현재 오송부지 매입 예상 소요 예산은 20억 2889만 원으로 현재 계약금 2억 원정도를 납부한 상태다. 지난 2017년 정기총회에서 부지매입이 결정됐지만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예결위에서 부지매입 예산안이 부결됨에 따라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의협 대의원회가 급하게 이번 임시총회를 급하게 개최한 까닭은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의협 측에 1차 중도금 4억7400만 원 납부를 최고통지했기 때문이다. 1차 중도금은 원래 지난해 3월까지 납부했어야 하지만 납부가 연기되면서 현재 미납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오송부지 매입 논의는 39대 집행부 때부터 계속돼 왔으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선 부지 매입을 의결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이번 41대 집행부는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네 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오송부지 매입안을 만들었다. 특별회비를 걷지 않고 현재의 예산범위 내에서 부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날 임총에서 "송회관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 집행부는 오송부지 매입이 의협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기에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오송부지는 지리적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과의 업무연계에 좋은 위치이며,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해 전국적인 학술대회, 세미나, 교육 등 장소로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한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컨벤션센터, 시뮬레이터센터, 연수교육센터, 회원복지시설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성이 충분하다"며 "향후 공청회등을 통해 모든 회원들에게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젊은 회원들이 이끌 미래의 의협의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 중앙대의원들은 임총 결의문을 통해 "의협은 오송 부지 매입의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고 매입 완료에 따른 활용 방안에 관해 직역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의 공간과 제2회관으로서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회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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