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모든 범죄 금고 이상시 의사면허 취소, 명백한 위헌 소지"
산부인과의사회 의견서 제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의견서를 통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의 직업 수행을 못하게 한다면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 이는 불합리한 법안이며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등 10인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형에 따라 재교부가 금지된다.
현행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라며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완화해야 한다.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법안은 침해의 정도와 공익을 비교해 형량과의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이뤄져야 한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 월등하고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할 수 있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처벌 강화는 공익을 위해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더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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